안녕하십니까,
홍콩의 모든 사업체는 사업활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기간(04월 01일 ~ 익년 03월 31일)의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국(IRD)는 04월초 또는 05월초 아래 양식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로 하기와 같이 양식을 발송하며, 세무국이 신고서에 명시한 기한 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Profits Tax Return - Individual(BIR60)
법인 -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BIR51)
파트너 및 단체 - Profits Tax Return -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BIR52)
홍콩 비거주자 - Profts Tax Return - In Respect of Non-Resident Persons(BIR54)
홍콩콩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홍콩 공인회계사(CPA)의 회계감사(일반적으로 No Business 증명)를 받아, 세무국이 발행한 시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댓글 0개
| 엮인글 0개
40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82
2020.09.11 10:18
관리자님
735
2020.08.05 11:37
관리자님
937
2020.07.03 14:37
관리자님
915
2020.05.18 18:52
관리자님
803
2020.03.25 17:22
관리자님
491
2019.10.17 10:17
관리자님
513
2019.09.04 15:20
관리자님
707
2019.08.20 10:50
관리자님
482
2019.07.24 17:12
관리자님
948
2019.05.08 10:40
관리자님
535
2019.05.08 10:09
관리자님
959
2019.02.26 10:31
관리자님
582
2019.02.13 16:05
관리자님
1141
2019.02.13 15:57
관리자님
567
2018.10.08 18:06
관리자님
728
2018.10.08 16:44
관리자님
1334
2018.09.28 12:46
관리자님
571
2018.07.10 14:52
관리자님
1245
2018.03.23 14:12
관리자님
1364
2018.03.1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