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Step 01

초기 자문

  • · 고객상담
  • · 투자목적 파악
  • · 진행방안 제시

Step 02

대표처설립과 유지관리 자문

  • · 대표처 설립 진행
  • · 월별,불기분,년별 대정부보고 안내

Step 03

서류작성 및 신청

  • · 대표처등기 신청
  • · 대표처설립 완료

Step 04

주재원 파견시 비자 대행

  • · 대표처 주재원
    파견시 비자 대행

 

설립절차


서류준비
 

대표처등기
(일반등기)

대표처설립
완료

주재원 파견시
비자신청

 

㈜스마트컨설팅은 홍콩대표처 설립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리인의 역할까지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Q & A


지사와 마찬가지로 해외법인에 귀속되는 비홍콩회사(Non Hong Kong Company)로 간주합니다.
독자적인 영업활동(Business Activity)이 불가능하며 마케팅, 연락사무소 등의 제한된 업무가 가능합니다.
영업활동이 발생될 예정은 없으나 실제 사무실과 인력을 상주하여야 할 경우 고려가 가능합니다.
홍콩 현지에서 연락사무소가 필요하신 경우 고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