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Step 01

초기 자문

  • · 고객상담
  • · 투자목적 파악
  • · 진행방안 제시

Step 02

법인설립과 유지관리 자문

  • · 법인설립 진행
  • · 월별,분기별,년별 대정부보고 안내

Step 03

서류작성 및 신청

  • · 법인등기 신청
  • · 법인설립 완료

Step 04

은행계좌개설

  • · 서류심사
  • · 인터뷰참석

 

설립절차


설립관련
사항준비

설립등기
(온라인또는 일반등기)

법인설립
완료

은행계좌
개설

 

㈜스마트컨설팅은 홍콩법인 설립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부터 세무회계 대리인의 역할까지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Q & A


이사는 법인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권자(Decision Make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주는 법인의 자본금출자자(Capital Investor)의 역할을 수행하며 출자한 자본금액만큼의 유한책임(Limited)의 의무를 가집니다.
홍콩은 내국인/외국인의 차이가 없으므로 국적 무관하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는 최소 1인부터 무제한으로 등재가 가능하나 의사결정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는 최소 1인부터 최대 50인까지 등재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경우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전환이 됩니다.
이사와 주주는 1인이 겸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