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Step 01

초기 자문

  • · 고객상담
  • · 폐업 방안 제시

Step 02

법인폐업 자문

  • · 수요 및 목적에 맞는
    폐업 형태 제시

Step 03

서류작성 및 신청

  • · 주주,이사 결의
  • · 회사 청산인 선임
  • · 폐업 집행

Step 04

폐업 완료

  • · 홍콩 법인 폐업 완료

 

폐업절차


청산결의
 

채권자 및
주주회의

청산인 및
조사위원회 선임

회사의 자산 현금화
채무상환, 배당금 분배

관보게재 기업
등록국 신고

 

㈜스마트컨설팅은 홍콩법인 폐업방안을 자문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법인을 최종 확정할 일자 직전까지의 대정부 보고(사업자갱신, 연보고제출, 세무신고 등)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또는 주주)이 제 3자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폐업을 공시하는 관보(Gazette) 게재 시 제 3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기업국이 인정할 경우 폐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법인의 영업활동 여부, 설립연식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