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전년4월 1일 ~ 당해3월 31일 입니다.

필요서류

신고서류

부가서류

개인소득신고 (salary tax) 1.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2.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개인소득신고서 발행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홍콩법인 고용주 급여 신고 절차


개인소득
신고서발행

서류준비

개인소득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급여소득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고용주가 고용주급여신고서에 급여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면 세무국은 급여를 수령한 고용인 앞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합니다.
개인소득신고서 작성 시 기존에 신고된 고용주급여신고서의 내용(급여총액 등)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