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신고


홍콩법인 과세연도
홍콩법인 회계연도
홍콩법인 회계감사기준
홍콩법인 사업소득신고

적용대상

홍콩의 과세소득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홍콩의 모든 회사는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과세연도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이나 과세기간의 결정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계연도

회사설립 후 18개월 이내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월말 또는 3월말을 회계기준일로 합니다.

홍콩의 회계 감사 기준

SME FRS

HKFRS PE

HKFRS

중소기업 O O O
중견기업 X O O
공개기업(상장기업) X X O

*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일반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비공개 기업은 HKFRS의 약식규정인 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 FR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 법인소득세 신고 절차


 
세무 기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준비

 
회계감사
 
 

 
세무신고
 
 

 

스마트 원은 홍콩 법인의 세무신고 자료 준비에서 부터 세무 기장과 회계감사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급여신고


홍콩법인 고용주 급여 신고

신고대상

홍콩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연 120,000HKD초과 수령하는 직원이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주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고서류

준비서류

1. 고용주급여신고서 (Employer's return) 1.급여대장
2.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3.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고용주급여신고서가 발행 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홍콩법인 법인소득세 신고 절차


고용주 급여
신고서 발행

서류준비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 원은 홍콩 법인의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신고


홍콩법인 고용주 급여 신고

신고대상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전년4월 1일 ~ 당해3월 31일 입니다.

필요 서류

신고서류

준비서류

개인소득신고 (salary tax) 1.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2.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개인소득신고서 발행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홍콩법인 고용주 급여 신고 절차


개인소득
신고서발행

서류준비
 

개인소득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 원은 홍콩 법인의 급여소득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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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070-828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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