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콩에 장기간 거주 및 영리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SPONSOR)와 고용인(APPLICANT)의 전제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콩법인으로 고용비자 진행 시
고용주회사(SPONSOR)
-고용주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임차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현지직원을 최소 1명 이상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1차년도 세무신고의 완료 이후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고용인(APPLICANT)
-고용인은 업무와 연관있는 학력, 전문기술,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홍콩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종사 중이어야 합니다.
2) 홍콩대표처로 고용비자 진행 시
고용주회사(SPONSOR)
-고용주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임차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법인계좌를 개설 후 운영자금을 한국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합니다.(약 HKD 1,000,000 권장)
-한국모회사의 법인서류들의 영문번역공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인(APPLICANT)
-고용인은 업무와 연관있는 학력, 전문기술,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홍콩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종사 중이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비자는 고용주회사 및 고용인의 사항에 따라 승인율의 변동폭이 크므로 진행 전 반드시 상담 후 진행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홍 콩 법 인 설 립ㅣ홍 콩 세 무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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