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의 휴면 및 폐업

관리자님 | 2017.06.27 18:21 | 조회 1226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 설립 후 계획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영업활동이 발생할 계획이 없으신 경우 휴면 또는 폐업의 고려가 가능합니다.


1) 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개시일자 이후로 사업자등록증 갱신의 의무만 발생하며 연보고, 세무신고, 고용주급여신고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휴면 접수일 직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은 반드시 신고가 선행되어야만 휴먼 접수가 가능합니다.

             휴면 기간에는 상거래로 의심되는 입/출금이 발생하여 기업국이 포착할 경우 휴면이 강제해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면 전환 후 휴면해지를 접수하지 않으시면 상태는 지속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 폐업날짜 직전까지 미신고된 사업자등록증, 연보고, 세무신고 등의 사항들을 모두 완료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3의 업체와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폐업 신청 후 질의를 받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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