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의 한국 송금

관리자님 | 2017.06.27 17:28 | 조회 1441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과 해외거래처(한국 등)간의 거래대금의 입/출금은 정상적인 자료(인보이스)의 구비가 가능하시므로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래대금이 아닐 경우도 보내는 홍콩법인은 별다른 문제 또는 제한이 없고 홍콩법인의 주주가 한국법인이라면 배당금, 개인은 급여나 커미션 지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받는 한국의 법인/개인이 한국에서 처리하여야 할 세무회계 ISSUE입니다.

홍콩법인을 한국에 신고(해외직접투자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받은 이익이 해외소득(영업외이익)으로 간주되므로 한국에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 법인설립 및 지분취득 사실이 발생하면 하면 이를 신고하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자본금을 송금하는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고함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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