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의 결산일

관리자님 | 2017.06.27 17:20 | 조회 1394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18개월에서 가장 가까운 0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합니다.

*홍콩법인의 주주가 한국 모회사일 경우 모회사의 결산일을 따릅니다.

결산일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세무기장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홍콩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회계감사보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발행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하면 세무신고가 완료됩니다.


특별한 사유나 목적으로 요청하여 주신 임의의 일자를 결산일로 지정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향후 결산일의 변동이 불가하고 세무신고서 발행일자로부터 1개월 내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일이 03월/12월이면 세무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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