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자본금 설정

관리자님 | 2017.06.16 10:27 | 조회 1017

안녕하십니까, 홍콩 스마트원입니다.


홍콩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내부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일자와는 무관하게 법인이 설립된 일자를 기준으로 주권(Share Certificate)이 발행됩니다.


다만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한국 주거래은행에서 자본금을 송금한 일자와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해당 일자로 주권과 주주명부를 재발행하여 원본을 송부 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납 자본금은 향후 세무신고 시 주주의 채무(due to Shareholder)로 잡히므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여 미납이 지속될 경우 홍콩 회계사로부터 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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