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홍콩 법인 고용비자 고용인은 업무와 연관 있는 학력과 전문기술 및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보유 중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고용인

고용주(스폰서)

1. 여권 사본 1. 영문 사업계획서
2. 증명사진(2매) 2. 최신 감사보고서
3. 영문 이력서 3. 영문 고용인명부
4. 영문 업무기술서 4. 영문 고용계약서
5. 영문 학위증명서 5. 영문 은행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6. 영문 경력관련자격증

* 필요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고용회사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
구비서류 준비

이민국
서류 접수

비자승인

홍콩ID
발급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고용 비자에 관해 자문하고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홍콩법인에 채용되어 실제 상주를 예정 중인 고용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콩은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법인설립이 간소한 도시국가이므로, 고용비자를 주관하는 이민국은 서류심사 시 다방면을 검토하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홍콩으로 초빙하므로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장(높은 급여, 근무공간 제공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용인은 홍콩으로 초빙되어 근무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해당 업종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 중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