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04월, 홍콩 기업국은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를 취득한 컨설팅회사에게 설립하려는 홍콩법인의 간사로써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와 같이 1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TCSP 라이선스 미보유로 전반적인 법인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법인설립 또는 운영간 TCSP 라이선스의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마트원은 홍콩 기업국으로부터 TCSP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한 컨설팅회사로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홍콩 정부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TCSP란; 간사(Secetarial Company)로서 안정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1) 자체사무실 보유, 2) 충분한 인력고용, 3) 법인자료 보관장소 확보, 4) 간사로써의 충분한 지식탑재 등의 파악을 위해 기업국에서 실사를 통한 현장검증을 진행하여 본 조건에 충족되는 컨설팅업체에 한해 부여하는 라이선스이며 매 3년 재검증을 통해 연장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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