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이름 | 제목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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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이정규 | 홍콩의 급여소득신고 | 2018.08.08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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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회사(지사)입니다.
홍콩본점은 서류상 회사임. 한국지사의 직원들은 한국 거주자임.
홍콩의 세무와 법률을 담당하는 자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 지사 전 직원의 근로소득을 홍콩세법에 의해 세무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1.위 홍콩세법이 맞는 것인지
2.틀린내용이라면 홍콩세무국에 신고안 할 수 있는 방법
ㄴ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메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