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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이정규 홍콩의 급여소득신고 2018.08.08 899
휴대폰 번호 010-3795-6968 이메일 leejg@coheung.com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회사(지사)입니다.

홍콩본점은 서류상 회사임.  한국지사의 직원들은 한국 거주자임.

홍콩의 세무와 법률을 담당하는 자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 지사 전 직원의 근로소득을 홍콩세법에 의해 세무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1.위 홍콩세법이 맞는 것인지

2.틀린내용이라면 홍콩세무국에 신고안 할 수 있는 방법


ㄴ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메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