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등재

관리자님 | 2020.09.11 10:18 | 조회 281

안녕하십니까,


홍콩은 법인설립 시 동일인께서 이사와 주주를 겸임하여 방문없이 원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약 2 영업일만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에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 많은 외국분들께서 홍콩으로 진출 후 법인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통계 기준으로 연 설립수는 48,760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일인회사(이사와 주주가 1명으로 겸임하는 구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 분께서 겸임하는 형태는 결국 예상치 못한 부재 시 법인의 정상적인 영위에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재는 작은 범주로는 이사의 장기출장, 입원 및 한국 문화로는 군대까지도 포괄될 수 있고 큰 범주로는 사망으로 인한 영구부재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이에 홍콩 기업국은 일인회사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부재에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예비이사 제도를 마련하였고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임원이사의 장기부재 또는 사망 시 예비이사가 권한을 부여받아 새로운 임원이사로 등재되어 의사결정의 행사가 가능


저희 기존 고객들도 대다수가 일인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 되더라도 예비이사를 선임하여 예상치 못한 부재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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