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의 청산은 하기와 같은 유형(Remark)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1) Dissolved by Deregistration
-> 법인폐업을 위한 모든 선행조건(대정부보고, 세무신고 등)을 충족 후 폐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유형,
-> 이사/주주가 의사결정권자로 폐업에 대한 결의를 통해 진행,
2) Dissolved by Striking Off
-> 매해 대정부보고의 미이행으로 벌금 및 법원소환장이 순차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기업국이 강제적으로 청산을 집행한 유형,
-> 강제청산이 완료 되더라도 그 전으로 발행된 벌금 및 법원소환장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추후 동 법인의 이사/주주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 기업국이 의사결정권자로 강제청산을 집행,
3) Ceased to exit an Entity after Amalgamation
-> 관계사로 구성된 두 개의 법인간 합병으로 그 중 한 개 법인이 소멸되는 유형,
-> 두 개 법인의 이사/주주가 의사결정권자로 결의를 통해 진행,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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