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의 제 3국(해외)투자 시 신고사항

관리자님 | 2019.02.13 16:05 | 조회 581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이 해외에 투자하여 법인(자회사)을 설립한 경우 홍콩 내에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 회계감사 시 자회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 주석에 명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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