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 고용비자

관리자님 | 2017.08.22 14:48 | 조회 731

안녕하십니까,


홍콩에 장기간 거주 및 영리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SPONSOR)와 고용인(APPLICANT)의 전제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콩법인으로 고용비자 진행 시


고용주회사(SPONSOR)

-고용주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임차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현지직원을 최소 1명 이상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1차년도 세무신고의 완료 이후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고용인(APPLICANT)

-고용인은 업무와 연관있는 학력, 전문기술,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홍콩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종사 중이어야 합니다.


2) 홍콩대표처로 고용비자 진행 시


고용주회사(SPONSOR)

-고용주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임차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는 법인계좌를 개설 후 운영자금을 한국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합니다.(약 HKD 1,000,000 권장)

-한국모회사의 법인서류들의 영문번역공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인(APPLICANT)

-고용인은 업무와 연관있는 학력, 전문기술,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홍콩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종사 중이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비자는 고용주회사 및 고용인의 사항에 따라 승인율의 변동폭이 크므로 진행 전 반드시 상담 후 진행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립ㅣ홍


21/F, Tung Sun Commercial Centre, 194-200 Lockhard Road, Wan Chai, Hong Kong

Telephone +852.3527.3579 Mobile +852.6621.7517

Internet Phone 070.8282.0506

http://hksmt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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