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 법인계좌개설 업무대행 안내

관리자님 | 2017.08.09 19:03 | 조회 1421

안녕하십니까,


홍콩의 모든 시중은행들은 작년 2016년 03월에 발생한 파나마페이퍼스 사건으로 계좌개설 심사가 강화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홍콩법인일 경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등재이사는 해외에 별도 사업자를 운영중이고 관련 증빙서류의 준비가 가능해야 합니다.

예) KEB하나은행은 홍콩법인의 등재이사가 한국에서 본인의 사업자를 2년 운영 중이고 최근일자까지 영업활동이 발생중이어야 함.


때문에 홍콩에 법인설립을 계획 중이나 해외에 사업자가 없으시면 법인계좌 개설의 어려움이 발생하오니 진행하시기 전 문의하여 주시면 방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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