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 비용처리 위한 급여지급

관리자님 | 2017.08.03 10:29 | 조회 1311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은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소득세의 공제범위 내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수급자는 홍콩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관하며 1) 급여대장, 2) 급여수령인의 여권사본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수급자가 부양가족(1촌 내)이 있으면 공제범위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2017년도 개인소득세의  공제범위는 HKD 132,000/1년으로 초과하는 분에 한해 소득세 15%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

홍콩법인설립 홍콩세무회계


21/F, Tung Sun Commercial Centre, 194-200 Lockhart Road, Wan Chai, Hong Kong

Telephone +852.3527.3579 Mobile +852.6621.7517 Kakao: smarthongkong

Internet Phone 070.828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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