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L/C(신용장) 업무

관리자님 | 2017.06.16 12:10 | 조회 931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의 L/C업무는 일반적으로 MASTER L/C를 받아 추심(BILL COLLECTION)과 양도(TRANSFER L/C)만 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 단독으로 MASTER L/C를 발행할 수 없으며 BACK TO BACK L/C 역시 담보없이(현금담보 등)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또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과 협의 후 가능하지만 이는 홍콩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을 원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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