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이사/주주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은행 계좌개설 유의

관리자님 | 2017.06.16 11:38 | 조회 1020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이사/주주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계 은행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근거로 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FACTA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해외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은행은 W9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IRS)에 신고하는 제도


때문에 반드시 외국계 은행(HSBC, DBS 등)으로 진행하여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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