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 등기사항 설정

관리자님 | 2016.11.23 12:12 | 조회 1252

이사의 구성


홍콩 기업법 조례 CAP622에 근거하여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에 필요한 최소 이사의 수는 1인이며,

법정 나이로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여야 합니다.



주주의 구성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주식에 의한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by SHares)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 자본(Share Capital)


홍콩 회사 납입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HKD 1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통상 HKD 10,000 또는 USD 1,000로

설정합니다. 자본금 납입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납입을 안하셔도 무방하나 출자금 규정에 따라 소유주식의 미납자본금에 대해서

주주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관(Articales of Association)


정관(Articales of Association)에는 주주의 출자금 관련 규정, 이사의 의무, 주주총회, 주주의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홍콩 기업국에서 권고하는 표준정관에 따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정 비서(Company Secretary)


홍콩의 모든 법인은 법정 비서(Company Secretary)를 선임하여야 하고 홍콩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홍콩법인의 법정 비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비서의 역할은 법인과 정부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문서 업무이며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이사회에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고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주식의

배당 회사 서류관리, 이사회명부, 주주명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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