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전년4월 1일 ~ 당해3월 31일 입니다.
필요서류
신고서류 |
부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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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신고 (salary tax) | 1.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
2.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 개인소득신고서 발행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홍콩법인 고용주 급여 신고 절차
개인소득
신고서발행
서류준비
개인소득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급여소득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