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홍콩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연 HKD 132,000초과 수령하는 직원이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주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고서류 |
부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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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급여신고서 (Employer's return) | 1.급여대장 |
2.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 |
3.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 고용주급여신고서가 발행 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고용주 급여
신고서 발행
서류준비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