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홍콩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연 HKD 132,000초과 수령하는 직원이며,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주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고서류

부가서류

1. 고용주급여신고서 (Employer's return) 1.급여대장
2.고용인의 여권사본 또는 ID 사본
3. 공제혜택을 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ID사본

* 고용주급여신고서가 발행 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고용주 급여
신고서 발행

서류준비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

홍콩 세무국
접수확인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고용주 급여 신고서 접수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 지사, 대표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주인 홍콩법인은 고용인에게 지급한 1년 총 급여를 합산하여 단일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고용사실이 없더라도 지급없음(None Included)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매해 04월을 기준으로 고용주급여신고서를 일괄 발행하나 신규법인 또는 직전연도에 지급없음(None Included)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