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홍콩의 과세소득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홍콩의 모든 회사는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과세연도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이나 과세기간의 결정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계연도

회사설립 후 18개월 이내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월말 또는 3월말을 회계기준일로 합니다.

홍콩의 회계 감사 기준

SME FRS

HKFRS PE

HKFRS

중소기업 O O O
중견기업 X O O
공개기업(상장기업) X X O

*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일반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비공개 기업은 HKFRS의 약식규정인 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 FR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세무 기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준비

회계감사

세무신고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법인의 세무신고 자료 준비에서 부터 세무 기장과 회계감사를 대행하여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 지사, 대표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립월을 기준으로 18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1차년도 세무신고서가 발행됩니다.
설립월을 기준으로 결산일은 03월말 내지 12월말로 결정됩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미만분은 8.25%, 초과분은 16.5%의 법인세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