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법인관련 서류

주주관련 서류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1. 지분양수도신청서류 1. 여권
2. 주식양수도증서 2. 거주지증명서
3. 이사회결의서 3. 인지세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1.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2. 최근 3개월 임시 재무제표
3. 이사회결의서
4. 주주결의서

 

변경절차


주식양수도
서류준비

서류 및 이사회
결의서 작성

기업등록국
접수및 공시

거래은행
통보

 

㈜스마트컨설팅은 홍콩 주주변경 업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A


신규주주는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주주가 신규주주에게 지분양수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사는 합리적인 이유(범죄자, 정치가 등)를 근거로 본 양수도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신규주주는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배당(Dividend)까지는 인정이 가능하나 최대권한인 의결권(Casting Vote)은 제한됩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이 발생 중이면 최신 감사보고서(Audit Report)와 최근 3개월의 임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국이 내부계산법을 기반으로 인지세를 확정합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이 미 발생 중이면 양수도하려는 금액에 따라 하기의 계산법인 적용되어 인지세가 확정됩니다.
* USD (양도/양수 금액) X 7.8 X 0.2% + 5 = HKD (인지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