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의 구성은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 및 간사(Secretary)로 이루어지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Director): 법인의 의사 결정권자(Decision Maker)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주주(Shareholder): 법인의 자본금 출자자(지배자)로 이사선임의 권한을 가짐,
* 간사(Secretary): 법인의 등기변동, 세무 및 지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로부터 선임됨,
그 중 이사의 범위는 하기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임원이사(Executive Director): 주주로부터 선임되어 등재되는 모든 이사를 지칭합니다.
* 대리이사(Alternate Director): 임원이사의 부재 시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결정의 행사가 가능한 이사를 지칭합니다.
*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임원이사의 사망 시 권한을 부여받아 새로운 이사로써 의사결정의 행사가 가능한 이사를 지칭합니다.
임원이사는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대리/예비이사의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댓글 0개
| 엮인글 0개
40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75
2020.09.11 10:18
관리자님
725
2020.08.05 11:37
관리자님
922
2020.07.03 14:37
관리자님
903
2020.05.18 18:52
관리자님
790
2020.03.25 17:22
관리자님
479
2019.10.17 10:17
관리자님
499
2019.09.04 15:20
관리자님
697
2019.08.20 10:50
관리자님
473
2019.07.24 17:12
관리자님
936
2019.05.08 10:40
관리자님
525
2019.05.08 10:09
관리자님
942
2019.02.26 10:31
관리자님
571
2019.02.13 16:05
관리자님
1095
2019.02.13 15:57
관리자님
558
2018.10.08 18:06
관리자님
717
2018.10.08 16:44
관리자님
1312
2018.09.28 12:46
관리자님
559
2018.07.10 14:52
관리자님
1234
2018.03.23 14:12
관리자님
1351
2018.03.1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