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홍콩법인 이사(Director)의 범위

관리자님 | 2019.09.04 15:20 | 조회 498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의 구성은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 및 간사(Secretary)로 이루어지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Director): 법인의 의사 결정권자(Decision Maker)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주주(Shareholder): 법인의 자본금 출자자(지배자)로 이사선임의 권한을 가짐,

* 간사(Secretary): 법인의 등기변동, 세무 및 지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로부터 선임됨,


그 중 이사의 범위는 하기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임원이사(Executive Director): 주주로부터 선임되어 등재되는 모든 이사를 지칭합니다.

* 대리이사(Alternate Director): 임원이사의 부재 시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결정의 행사가 가능한 이사를 지칭합니다.

*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임원이사의 사망 시 권한을 부여받아 새로운 이사로써 의사결정의 행사가 가능한 이사를 지칭합니다.


임원이사는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대리/예비이사의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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