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07월 16일 부로 홍콩세관은 외화의 반입/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여 하기와 같이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외화의 반입제한: 없음
외화의 반출제한: 없음
[현재]
외화의 반입제한: HKD 120,000(USD 153,000 상당) 초과 시 자진신고 필수
외화의 반출제한: 없음, 다만 통과간 담당자가 자금반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음
초과하는 외화를 반입 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금고형, 및 HKD 5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론 홍콩으로 반입되는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여 불법 또는 테러자금으로 유입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새로운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홍콩세관 공시문
https://www.customs.gov.hk/en/passenger_clearance/instruments/index.html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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