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SCR 제도 시행

관리자님 | 2018.03.14 18:35 | 조회 1351
안녕하십니까,

SCR(Signifcant Controllers Register)는 개정된 홍콩기업법(Company Ordinance)에 따라유한 회사(Limited Company)일 경우 하기 정보를 결의서 형태로 작성하여 18년 03월부터 90일 내로 법인의 등록주소지(Registered Address)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SCR 상 정보가 누락 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1) Significant Controllers(주요 지배자)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Natural) 주주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Legal Entity) 주주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 주주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법인 주주

2) Designated Representative(지정 대리인)

*홍콩에 거주지가 있는 법인의 이사, 주주 또는 고용인
*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Accounting Professional) 또는 법무법인(LegalProfessional)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간사회사

저희 스마트원은 자체 회계법인 운영 및 TCSP 라이선스를 기 보유하여 지정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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