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CR(Signifcant Controllers Register)는 개정된 홍콩기업법(Company Ordinance)에 따라유한 회사(Limited Company)일 경우 하기 정보를 결의서 형태로 작성하여 18년 03월부터 90일 내로 법인의 등록주소지(Registered Address)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SCR 상 정보가 누락 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1) Significant Controllers(주요 지배자)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Natural) 주주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Legal Entity) 주주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 주주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법인 주주
2) Designated Representative(지정 대리인)
*홍콩에 거주지가 있는 법인의 이사, 주주 또는 고용인
*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Accounting Professional) 또는 법무법인(LegalProfessional)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간사회사
저희 스마트원은 자체 회계법인 운영 및 TCSP 라이선스를 기 보유하여 지정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SCR(Signifcant Controllers Register)는 개정된 홍콩기업법(Company Ordinance)에 따라유한 회사(Limited Company)일 경우 하기 정보를 결의서 형태로 작성하여 18년 03월부터 90일 내로 법인의 등록주소지(Registered Address)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SCR 상 정보가 누락 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1) Significant Controllers(주요 지배자)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Natural) 주주
*홍콩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Legal Entity) 주주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 주주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법인 주주
2) Designated Representative(지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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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소재한 회계법인(Accounting Professional) 또는 법무법인(LegalProfessional)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간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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