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홍콩법인의 배당,

관리자님 | 2020.05.18 18:52 | 조회 903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이 배당금 집행을 확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순이익(Net Profit)의 발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며 순이익에 한해 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집행시기는 하기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간배당: 배당시점(통상적으로는 반기)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순이익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사결의(Board Resolution)만으로 집행이 가능,

* 기말배당: 결산 후 순이익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사결의(Board Resolution)과 주주결의(General Resolution)이 모두 선행되어야 하고 감사완료(감사보고서 구비) 후 집행이 가능,


중간배당은 기말배당과 비교하여 가결산 자료와 이사결의만을 거쳐 손쉽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산 후 이사와 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충돌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배당금의 지급은 기말배당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권장 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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