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콩 기업조례(Cap 622, Division 3, Section 8) 조항은 하기와 같이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홍콩법인의 주주(Shareholder)는 출자하는 자본금(Capital) 액수만큼의 유한책임(Limited Resposiblity)을 지니게 된다,
- 홍콩법인의 정관(Part 5, 49)에 자본금의 전액, 부분 또는 미납 등으로 구분하여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납입여부 또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전개 시 자본금의 실제 출자(송금) 전으로 지분취득한 사실로 신고에 대한 에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의 내용과 함께 주권(Share Certificate)은 실제 자본금을 송금하려는 이후 일자로 발행하여 원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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