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을 통한 국내에 전자상거래업 전개

관리자님 | 2019.05.08 10:40 | 조회 937

안녕하십니까,


작년 중순을 기점으로 홍콩법인을 통한 국내에 전자상거래업의 전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홍콩에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후 국내의 온라인플랫폼(네이버스토어, 12번가 등)에 역으로 입점하여 판매활동을 전개합니다.

이후 판매대금을 불특정 주기별로 홍콩법인의 법인계좌로 정산을 받으며 순환하는 구조로 영위합니다.


홍콩법인 설립 -> 홍콩 법인계좌 개설 -> 국내 온라인플랫폼 입점 -> 판매활동 전개 -> 홍콩 법인계좌로 정산


이러한 경우 하기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국내의 특정 온라인플랫폼은 입정하려는 해외사업자의 대표통화만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홍콩법인의 경우 HKD로만 정산 가능)

2) 국내의 특정 온라인플랫폼은 해외사업자의 상호명에 특수기호(.,-)가 있을 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정산주기가 빈번할 경우 차후 세무신고 시 기장량이 증가하여 서비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대다수가 중국 온라인(타오바오 등)을 통해 매입을 하므로 매입자료(인보이스, 영수증 등)의 구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후 세무신고를 위해 매입/매출과 대응되는 회계자료(인보이스 등)의 구비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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