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주홍콩 베트남영사관 확인인증

관리자님 | 2019.02.26 10:31 | 조회 952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을 통한 베트남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공증을 요청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므로 본 공증만으로 양 국가간에 공증본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므로 본 공증만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추가로 주홍콩 베트남영사관의 확인인증을 거쳐야만 베트남에서 공증본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기와 같이 주홍콩 베트남영사관 확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투자자(홍콩법인)의 어떠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의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지 최종 제출처(베트남)에 확인,

-> 투자하려는 베트남 소재도시 및 행정구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최종 제출처로부터 확인되면 해당 서류의 인증진행을 의뢰,

-> 일반진행은 약 10 영업일 소요, 급행은 약 4 영업일 소요됨.


* 주홍콩베트남영사관은 확인인증을 받으려는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가 선행되어야만 접수 및 확인인증 가능,

-> 베트남영사관은 홍콩에 소재하므로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선행해야만 확인인증을 위한 수리를 허용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후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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