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 자본금 등록 및 증자 시 인지세 발생여부

관리자님 | 2018.10.08 16:44 | 조회 726

안녕하십니까,


홍콩은 과거 등록 및 증자하려는 자본금 총액의 0.1%를 인지세(Stamp Duty)로 납부하여야 했으나 2018년 홍콩 기업법의 개정으로 본 규정은 삭제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납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궈장사항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실제 납입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주권(증권)이 발행되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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