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TCSP 라이센스 취득의 건

관리자님 | 2018.07.10 14:52 | 조회 566

안녕하십니까,


2018년 04월, 홍콩정부는 1) 불법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ary)와 2) 불법테러자금방지(CTR: Counter Terriost Financing)의 강화를 위해 금융업 등의 현금유동이 확실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무역업, 컨설팅 등)의 법인일 경우, TCSP(Trsu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 라이센스를 보유한 간사회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지정대리인(SC: Significant Controller)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법인들의 구족파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즉,


홍콩은 외국환거래법이 없으므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의심스러운 입출금에 대해선 소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는것과 같이, TCSP를 보유한 간사회사는 지정 대리인으로써 기존 및 향후 새롭게 설립하실 법인에 대한 현금유동을 큰 범위에서 파악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착되면 자발적으로 세무국에 신고를 하도록 장려하는 부분이 주 골자입니다.


TCSP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 간사회사는 지정대리인의 역함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라이센스를 보유 중인 또다른 업체를 수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사회사와 지정대리인이 다를 경우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저희 스마트원은 이미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홍콩정부와 고객간의 징건다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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