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원] 홍콩법인 세무신고

관리자님 | 2018.03.23 14:12 | 조회 1243

안녕하십니까,


홍콩의 모든 사업체는 사업활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기간(04월 01일 ~ 익년 03월 31일)의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국(IRD)는 04월초 또는 05월초 아래 양식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로 하기와 같이 양식을 발송하며, 세무국이 신고서에 명시한 기한 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Profits Tax Return - Individual(BIR60)

법인          -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BIR51)

파트너 및 단체 - Profits Tax Return -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BIR52)

홍콩 비거주자  - Profts Tax Return - In Respect of Non-Resident Persons(BIR54)


홍콩콩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홍콩 공인회계사(CPA)의 회계감사(일반적으로 No Business 증명)를 받아, 세무국이 발행한 시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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